자기소개서 점수 감점 지시…해당 학생 불합격
검찰,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고등학교 입학 심사에서 용모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특정 학생을 불합격시킨 교장과 교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서울 성북구의 한 특성화고 전 교장 A씨와 대외협력부장 B씨를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1월 이뤄진 입학전형 심사에서 특정 학생의 용모가 불량하다며 입학전형 평가위원들이 이미 점수를 매긴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시로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낮추면서 해당 학생은 결국 불합격 처리됐다.
이들은 비인기 학과의 정원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또 다른 학생 2명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학생은 1지망으로 지원한 학과에 불합격하고, 후순위 지망 학과에 합격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말 감사를 통해 해당 학교의 입시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학교 재단에 징계를 요청해 A씨에게는 정직 처분이, 교사 1명에게는 감봉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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