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기간 10일 임시 보호…질병 진단·긴급 처치 등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북구와 광산구 임시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유기유실동물 보호 수준을 높이고, 빠른 시간 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지역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3만가구, 반려 인구는 29만명이다. 해마다 3000여마리의 유기유실동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데다 사육 포기동물 인수제 도입, 학대 피해 동물 증가로 동물보호소에 입소하는 동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 동물보호소 월 평균 보호 두수는 적정 두수인 350마리를 초과한 528두로 입소 동물의 보호공간 부족, 구조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총사업비 4000만원(시비 50%, 구비 50%)을 들여 자치구 임시동물보호센터 지정 운영을 올해 첫 시행 한다.
자치구 임시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 기준에 적합한 광주지역 소재 동물병원과 단체를 자치구에서 선정 지정해 유기 동물을 공고 기간인 10일 동안 임시 보호한다.
또 자치구 임시동물보호센터에서는 보호기간에 전염성질환 진단, 긴급 처치 등을 실시하고 공고 기간이 만료된 보호동물은 광주시 동물보호소로 입소시켜 관리를 이어간다.
올해는 유기유실동물 발생이 많은 북구와 광산구 2개 자치구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2025년에 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시민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임시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자치구 보호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유기유실동물 분산 돌봄으로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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