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 ~ 2월 12일 불공정 상거래행위 신고접수 및 단속... 설 성수품 16종 물가 급변동 추이 조사해 금천구 누리집 공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안정과 불공정 상거래행위 방지에 나선다.
구는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설 대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아 현장점검을 거쳐 시정지시 하고 시정 여부를 지속해서 관리한다. 장기간 미시정 시에는 소비자보호원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고발조치 한다.
상황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토요일, 공휴일(설 연휴 포함)에는 구청 종합상황실(1층)에서 신고를 접수한다.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지도 및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이며 전통시장, 대형마트, 개인서비스 업소 등이 대상이다. ▲ 개인서비스요금 ▲ 상거래질서 ▲ 농수축산물에 대한 담합 ▲ 불량 축산물 유통 ▲ 축산물 이력제 관리 ▲ 가격표시 이행여부 ▲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설 성수품(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명태 등의 제수용품 16개)의 가격 급변동 추이를 현장 파악하여 금천구청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불공정 상거래를 방지하여 명절 성수품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편안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더불어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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