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고용장관 "중대재해법 유예 좌절 안타까워…혼란 최소화 노력"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고용장관 "중대재해법 유예 좌절 안타까워…혼란 최소화 노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AD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무산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제 27일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직접 현장에 다녀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중소업체 대표님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약 3개월간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한다.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진단 결과와 기업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도 조속히 출범시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