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무산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제 27일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직접 현장에 다녀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중소업체 대표님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약 3개월간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한다.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진단 결과와 기업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도 조속히 출범시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