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특별법에 명시돼 있던 ‘고속·복선’을 제외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달빛철도는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다.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왔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토균형발전, 지역갈등해소 명분으로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안에 따르면 '고속·복선' 철도를 명기한 조항은 수정했다. 달빛고속철도에서 고속을 삭제하고, 달빛철도로 명칭을 변경했다. 건설 사업 기본 방향에서 '복선화'도 삭제했다. 또 달빛철도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달빛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부터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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