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프니까 사장이다?”… 근로복지공단·경북도, 자영업자 한숨 덜어준다

시계아이콘00분 5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최대 40% 지원

서민·소상공인 지원 정부정책에 발맞춰

경북도 고용·산재보험료 각 40%까지

#1. 경북에서 나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물가는 오르는데 손님이 줄어 한숨이 잦다.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지만 보험료가 부담돼 이마저 꺼려진다.


#2. 혼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B씨는 얼마 전 출근하다 눈길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사업주라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위험에 대비하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로 낼 돈 때문에 켕긴다.


이런 사장님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경북도가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 지원한다.


공단과 경북도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18일 경북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高 시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광역단체와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에 가입이 제한된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북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행복경제지원단으로 연락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보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일터에 안심을 주는 산재보험과 생활 안정을 꾀하는 근로복지를 위해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근로복지공단·경북도, 자영업자 한숨 덜어준다
AD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