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급수관이 낡아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최대 150만원의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올해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에 3억2600만원(도비 50% 포함)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해당 예산으로 관내 31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는 가구와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전체면적에 따라 ▲건물 전체면적 60㎡ 이하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61~85㎡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86~130㎡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전체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청서, 공사 견적서, 수질검사 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촬영 사진 등을 성남시청 5층 수도시설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부서 이메일(swsd@korea.kr)로 보내면 된다.
이성진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성남시는 지난해 모두 115가구에 9200만원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비를 지원했다"면서 "매년 공사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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