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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 가게라더니…" 탕후루집 옆에 탕후루집 오픈한 60만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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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또 탕후루 가게' 창업 논란
"매출 70% 줄었다…'괴롭히지 말라' 팬 전화 쇄도"

60만 유튜버 '진자림'씨가 최근 탕후루 가게 창업을 시작했다고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홍보한 가운데, 가게가 위치한 곳이 예전부터 운영 중이었던 동일업종 가게 바로 옆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디저트 가게라더니…" 탕후루집 옆에 탕후루집 오픈한 60만 유튜버 유튜버 진자림(좌). 유튜버 진자림씨가 창업한 A 탕후루 가게와 기존 영업 중이었던 B 탕후루 가게(우). [사진=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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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일업종 가게 바로 옆에 탕후루집 개업한 유튜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유튜버 진자림씨가 새롭게 오픈한 A 탕후루 가게가 해당 상권에서 영업 중이었던 B 탕후루 가게와 동일 업종이라는 것이다. 작성자 C씨는 "기존에 있던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며 "탕후루 매장 별로 없는 상권에 가서 장사를 하면 매출도 괜찮게 나올 텐데 왜 굳이 위치를 (동일업종 바로 옆에)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자신을 해당 탕후루집이 위치한 지역 거주민이라고 밝힌 C씨는 "제가 해당 지역에 살고 있어서 B 탕후루 가게 사장님이랑도 많이 친해졌다. 그저께 탕후루를 사 먹으러 갔다가 오랜만에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옆 가게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며 "원래도 탕후루 가게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나서 힘들어하셨는데 앞도, 뒤도, 옆 건물도 아니고 같은 건물 바로 옆에 유명 유튜버가 탕후루 가게를 차려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근 부동산도 다 디저트 카페라고 알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한다"라며 "나중에는 (부동산 사장들이)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더라. 근데 자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얘기하셔서 저도 괜히 속상했다"라고 전했다.


B 탕후루 가게 점장의 아들 D씨는 진자림씨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D씨는 "처음에는 디저트 가게를 하신다고 인사가 와서 별문제 없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인테리어 과정을 보니 탕후루 가게를 한다고 하더라"라며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항의를 했지만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저희에게 뭐라 호통을 치셨다. 저희 어머니는 매출이 기존과 비교해 70%가 줄었고 지금도 전화가 와서 '왜 자림이 괴롭히냐'고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곧 폐업할지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디저트 가게라더니…" 탕후루집 옆에 탕후루집 오픈한 60만 유튜버 유튜버 진자림 씨가 창업한 탕후루 가게의 카카오맵 평점. [사진=카카오맵 갈무리]

논란의 중심인 A 탕후루 가게의 카카오맵 평점은 1월 16일 오후 15시 기준 1.2점을 기록했다. 해당 논란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도덕이 없는 것 같다. 일반 사람이라면 절대 못 할 짓이다", "바로 옆에 차리면 자기도 좋을 게 없을 텐데 대체 왜 저기에 창업한 걸까", "같은 업종 바로 옆 가게에 차려도 법에 안 걸리나", "진자림 팬이지만 저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디저트 카페라고 사실상 사기 치고 저 자리에 들어간 건데 문제 생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15일 진자림씨가 창업한 A 탕후루 가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환상적인 기분을 주기 위해 초창기에는 주기적으로 유튜버·인플루언서·방송인 등을 초대하려고 한다"라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홍보했다.


"디저트 가게라더니…" 탕후루집 옆에 탕후루집 오픈한 60만 유튜버 (왼쪽부터) 유튜버 진자림 씨가 창업한 A 탕후루 가게가 인테리어중인 모습과, 영업중인 B 탕후루 가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편 많은 자영업자들이 상가를 알아볼 때 중요시 생각하는 동종업종, 동일업종과 관련된 법안은 일반 건축물과 집합 건축물로 나뉘어 적용된다. 건물주가 1명인 일반 건축물의 경우, 따로 약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없으나 보통은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을 생각해 동종업종·동일업종 임대를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구분 호실마다 건물주가 다른 집합 건축물의 경우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동종업종·동일업종에 대한 임대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러나 집합건물은 관리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에 따른 건물 관리 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에 제한사항을 적어둔다면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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