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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트럼프 이어 헤일리도? 美 대선 속 주목받는 '연방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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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대통령의 자격을 규정한 미국 연방 헌법이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수정헌법 14조 3항의 해석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어 최근 지지율 상승세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 대해 헌법상 미국 정·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음모론이 나오고 있어서다.

[뉴스속 용어]트럼프 이어 헤일리도? 美 대선 속 주목받는 '연방헌법'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예비후보 중 한 명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대사가 2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주 라이의 '시 컨트리클럽'에서 유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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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헌법은 17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 13개 주 55명의 대표가 1787년 필라델피아에 모여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1788년 비준을 거쳐 1789년 발효된 미국의 최고 헌법으로, 본문 7개조와 수정 조항 27개조로 구성돼 있다. 본문 7개조는 연방정부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분해 각 부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조항으로, 일종의 국가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한다. 반면 인권, 권리장전 등 타국 헌법에 포함되는 내용 대부분은 수정 조항에 담겨있다. 이 수정 조항이 미국 헌법의 핵심으로 꼽히는데, 헌법 조문이 개정되면 구 조문이 삭제되는 한국 헌법과 달리 미국 헌법은 수정 헌법으로 무효가 된 조항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게 특징이다. 개정을 통해 수정된 조문이 서로 상충할 경우 후자가 우선 적용된다.


대통령에 대한 규정은 본문 7개조 중 제2조에 ▲대통령 선거 및 권한 대항 ▲대통령 권한 ▲보고 및 의회의 소집 ▲탄핵 등 모두 4개항으로 실려있다. 이 중에서도 대통령 출마 자격은 1항 5절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출생에 의한 미국 시민이 아닌 자, 또는 헌법 제정 시 미국 시민이 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수 없다. 35세 미만인자와 14년 간 미국 내 주민이 아닌 자도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다. 이와함께 수정 헌법에도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출(수정헌법 제12조) ▲대통령과 연방의회의원의 임기(수정헌법 제20조) ▲대통령 임기 2회로 제한(수정헌법 제22조) ▲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과 승계(수정헌법 제25조) 등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게재한 ‘게이트웨이 펀딧’ 글은 1972년 헤일리 전 대사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어났을 당시 부모(인도 출신)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헌법 조문 해석에 따라 정·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헌법에서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일 것이란 규정에 맞지 않다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이는 헌법을 보면 가짜 뉴스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미국 시민의 신분과 자격, 권리, 박탈 조건 등이 담긴 수정헌법 14조 1항에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생한 헤일리 전 대사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였기에 논란 자체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또 본문 제2조에 규정된 나이와 미국 거주 기간 면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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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정헌법 제14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논란과도 관련된 조항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는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국 연방정부 관리, 각 주의회 의원이나 행정관, 사법관으로서 미국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선서한 사람이 후에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자는 그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정부나 각 주의 문무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 조항에 근거에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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