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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짓눌린 플랫폼]공정위 간담회도 취소…플랫폼사 "가이드라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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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이드라인 '깜깜'…의원안 천차만별
네카오 외 e커머스·스타트업까지 규제 불안감

[규제에 짓눌린 플랫폼]공정위 간담회도 취소…플랫폼사 "가이드라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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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기업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 대상이 되면 당장 기업 활동이 움츠러들고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선정 기준이 필요한데, 상세 내용을 담은 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시간만 허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ICT 협력단체들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9일 공정위와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플랫폼법)’ 관련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주 공정위에 플랫폼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문의했지만, 이날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디지털경제연합회는 네이버·카카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온라인쇼핑협회, 디지털광고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포함된 협의체다. 공정위는 연합 측이 간담회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아 지금 단계에선 업계와 공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규제에 짓눌린 플랫폼]공정위 간담회도 취소…플랫폼사 "가이드라인이 없다"

공정위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플랫폼법 추진을 발표하면서 일부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를 원천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사 상품·콘텐츠를 다른 업체보다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우대’ 서비스와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는 ‘끼워팔기’ 등을 금지하고, 반칙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지정 기준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에 낼 정부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18개 의원 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이다. 공정위의 추진 모델인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 박 의원 안에 따르면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연 매출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1000만명 또는 이용사업자 5만개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다. 정량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장 영향력 등 정성 요건만 고려해 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량 요건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이 유력하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범위가 더 넓다. 세부 기준은 같지만 시총, 매출, 이용자 수, 사업자 수 항목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강력한 사전 규제를 받는다. 이 경우 월간이용자수(MAU) 1000만명을 넘긴 배달의민족 등이 해당할 수 있다.


다른 법안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온라인 중개 서비스 매출액이나 플랫폼을 통한 판매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대부분 법안이 제시한 매출액 100억원, 판매액 1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마켓, 11번가, 올리브영 등 e커머스 업계가 해당한다. 당근마켓, 컬리 등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곳도 규제 그물에 들어갈 수 있다. 매출이나 이용자 규모로 산정하더라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포함하는지,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수의 플랫폼을 모두 포함하는지 등이 모호하다는 반응이 많다.


[규제에 짓눌린 플랫폼]공정위 간담회도 취소…플랫폼사 "가이드라인이 없다"

공정위의 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업계 불안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셀러들이 플랫폼에 입점하는 형태가 아니라 제조사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하는 형태를 모두 매출로 잡을 것인지, 중개 수수료가 없는 C2C(개인 간 거래)도 판매액에 포함하는지 등에 따라 대상이 달라진다”며 “온·오프라인 경계가 사라진 상황에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구분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에 의존하는 스타트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으로 보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적자를 감내하면서 외형을 확대했던 스타트업은 생존 문제”라고 토로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준이 모호해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플랫폼 기업이 클 만하면 정부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식으론 투자 유치나 사업 성장 가능성이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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