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일부 중개 플랫폼이 이용자와 사업자의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직접 골목상권에 사업장을 개설했다"며 "이들은 플랫폼 내에서 자사의 사업장을 우대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침탈해왔다"고 했다. 소공연은 그동안 일부 플랫폼의 광고료와 예약수수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와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나 멀티호밍(자사 플랫폼 이용자에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골목상권 침탈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던 상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와 국회의 법안 논의와 신속한 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촘촘한 울타리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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