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미국 소아과 의사인데 돈 좀"…4년간 12억 가로챈 50대

시계아이콘01분 0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소개팅앱에서 만나 교제하며 편취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며 12억원여를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소아과 의사인데 돈 좀"…4년간 12억 가로챈 50대 해당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AD

27일 광주지법 형사 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A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해자의 금전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복구를 거의 해주지 못했고 앞으로의 변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2016년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처음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한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이나, 해외 선물 투자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A씨는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채무가 쌓여가자 그를 믿고 만난 B씨에게 돈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처음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달란 말을 꺼낸 건 교제를 시작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쌓이기 시작할 무렵인 2018년부터였다. A씨는 B씨에게 "미국에 있는 집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미국과 잠실에 있는 집을 팔아 갚겠다"라는 말로 300만원을 빌려 갔다.


그 뒤로는 병원을 개원하려는 척하며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임대료, 병원 직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 씩 손을 벌렸다. 그러다 병원 개원 관련 채무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거나 소송 비용 등을 명목으로 2~3일에 한 번씩 돈을 빌리기도 했다. 한 번에 빌리는 액수가 1000만원을 넘기도 했다.


A씨를 신뢰한 B씨는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송금해줬다. B씨를 상대로 한 A씨의 사기 범행은 4년이나 이어졌다. 그동안 336차례에 걸쳐 12억5000만원을 빌렸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편취한 돈은 주식이나 해외 선물 투자를 하거나 의사 행세를 하며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B씨에게 피해액 변제를 거의 해주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인정됐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