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전체 4447건 중 2.4%(108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부적합 농산물은 국내산 97건과 수입산 11건으로 들깻잎과 건고추 등이 포함됐으며,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해당 농산물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관할 지자체에 긴급 통보해 유통 차단과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앞서 연구원은 농산물 중 시민이 많이 소비하거나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자주 초과했던 품목을 위주로 삼산·남촌 공영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 3433건과 대형할인점·온라인 등에서 유통된 농산물 1014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식자재마트, 로컬푸드 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 경로로 소비되는 농산물을 촘촘히 감시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 시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검사 결과를 분석해 농약 성분 정보와 올바른 사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만들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와 함께 농업인에게 배부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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