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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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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운행 근절 위한 획기적인 방안 제시

대통령 기관표창,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안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등의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등을 포상하고,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함으로 재정 운용 분야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

여수시,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사진제공=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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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지방세?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가 1~2차 사전심사를 통해 경합을 벌였다.


이 중 우수사례 상위 10건을 사례발표 대상으로 선정,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종 발표대회를 진행했으며 여수시는 1위를 차지했다.


여수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 주제로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과 국토부 운행정지명령차량(일명 ’대포차‘)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내용이다.


번호판 영치단속을 하면서 대포차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발 즉시 바퀴에 족쇄를 채워 차량을 점유 후 공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포차를 정리할 수 있다.


현재 대포차는 범죄의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자체, 경찰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우수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될 경우 세입 증대는 물론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성과는 일선에서 묵묵히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부서 직원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일군 결과”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이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여수시는 대통령 기관 표창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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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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