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 최초...이르면 내년 1월 중 시행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월 또는 수요일)로 바뀐다.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9일 구청 집무실에서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처음이며, 이르면 내년 1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서민홍 이사장,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강성현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상생협약 내용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공동 마케팅·상품공급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초구는 여기에 필요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중소유통과 대형마트가 손잡고 함께 상생하는 뜻깊은 출발의 자리이며, 이 자리가 있기까지 도움을 준 중소유통과 대형마트, 소상공인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중소 유통업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그동안 여덟 번에 걸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평일 전환을 위한 상생협력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구는 조만간 행정예고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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