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산분할 합의·판결만으로 지급 안 돼… 요건 충족해야"
퇴직 군인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군인연금 분할수급권의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퇴역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9일 군인인 B씨와 법원의 조정 성립으로 이혼했다. 당시 조정조항에는 ‘원고(A씨)는 피고(B씨)의 퇴직연금에 대해 향후 절차에 따라 분할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이 조항을 토대로 국군재정관리단에 퇴직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됐다.
관리단은 퇴역연금 분할지급은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 이후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개정 군인연금법은 2020년 6월 11일 시행됐다. 개정된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군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 요건을 갖추면, 이혼하고도 일정 퇴직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이혼한 경우만 가능하다.
법원은 관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정 군인연금법은 소정의 분할연금 지급요건과 관계없이 퇴역연금을 분할하기로 하는 재산분할 합의나 판결만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조항의 지급요건을 충족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비율 등을 달리할 합의나 판결이 있다면 그 합의나 판결에 따른다는 뜻"이라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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