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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신보건법, 주목할만한 개정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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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의료 과실 사건이 매주 인도네시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상황에서 자국 의사들의 신뢰성을 의심하여 주변국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의료 원정을 가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신보건법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된다.

인도네시아 의료 시장은 외국인 의사가 의료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제한적이고 폐쇄적이었으나 최근 인도네시아도 외국인 의사에게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형태로 시장의 문을 서서히 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은 나라다. 많은 의료인들은 자바 섬과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활동중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환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6명으로 이웃 싱가포르(25명)는 물론 태국(9명)이나 필리핀(8명)보다 적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도 의사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오래 기다리거나 혹은 가까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외국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인도네시아인이 해외에서 진료받는 비용만 연 115억 달러(약 14조8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 의사들에게도 인도네시아 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제정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향후 한국의 좋은 기술 및 K뷰티를 주도하는 성형외과 및 피부과 의사들의 인도네시아 진출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인니 신보건법, 주목할만한 개정사안 [사진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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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8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보건 서비스 산업을 크게 변화, 강화, 가속화했다. 국가 전역의 다양한 사회가 보다 발전하고 상호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옴니버스 보건법 제17조 (이하 "신보건법")을 공식 제정했다. 신보건법에 의해 의료 면허 발급 권한이 의사협회에서 보건부로 이관됐고 보건 관련 예산 의무 지출이 폐지됐다. 낙태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11개 보건 의료 관련 법(기존 보건법 제36호/2009, 병원 법 제44호/2009, 의료법 제29호/2004 등)을 한꺼번에 개정하였다.


해당 법의 개정에 따라 의료 면허 발급 권한이 보건부로 넘어오면서 외국인 의사도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의사협회의 허가가 있으면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의사협회는 자국 의사 보호를 위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하지만 보건부는 5년 이상 의료활동한 외국인 의사가 보건부의 역량 평가를 통과하고 언어 학습에 동의하면 의료활동을 허용가능하다. 이번 글을 통하여 신보건법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변경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인도네시아인 및 해외 대학 졸업 의사들을 위한 규제 완화

신보건법은 해외 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보건부의 기존 역량 평가 요건 (행정 및, 진료 역량 평가로 구성됨)을 면제한다. 해외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는


A. 공인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최소 2년의 해외 진료 경험 (인도네시아 의사인 경우) 또는 5년의 해외 전문 진료 경험 (외국인 의사)이 있거나


B. 특정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보건법을 통하여 해외 대학을 졸업한 전문의를 확보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자 해당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자 기존에 병원 및 클리닉의 외국인 지분을 67%로 제한하였던 규제를 삭제하고, 현재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다.


2. 의사 면허 간소화

신보건법은 의사 면허증 (Surat Izin Praktik-SIP)과 의사 등록증 (Surat Tanda Registrasi -STR) 취득 요건을 간소화했다. 과거 의사가 SIP와 STR을 신청하기 전에 취득해야 했던 1)의사 협회 (IDI 또는 Indonesian Doctors Association)의 추천서와 2)병원장급 의사의 승인서를 취득해야만 했던 기존 규제를 폐지하였다. 신보건법을 통하여 의사들은 SIP와 STR만 취득하면 된다. 이 외에도 의사의 진료 장소를 최대 3곳으로 제한하고, 5년마다 STR을 갱신해야 했던 조항도 폐지되었다.


3. 원격 진료 인정 범위 확대

과거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에만 제한되었던 원격의료 서비스를 신보건법을 통하여 원격의료 서비스 인정 범위를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에게 직접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다만 신보건법에는 외국인에 의한 직접 원격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와 세부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 시행 규정이 발표될 때까지 보건부령 HK.01.07/Menkes/1280/2023이 유효하며, 현재 보건부는 원격의료 어플리케이션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계 기업 사업 등록을 허가하였다.


4. 환자 개인 데이터 보호 조항

신보건법은 보건부가 관리하는 국가 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 의료 시설, 지역사회 전반(개인 및 단체 모두)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모든 보건 정보 시스템(원격 의료 및 원격 의료 제공자, 장기 이식 정보 시스템, 병원 정보 시스템 등)을 통합하고 일반 대중이 현행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라 국가 보건 정보 시스템에 포함된 공공 및 개인 정보에 모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보건법은 보건 정보 시스템 운영자가 개인 건강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고, 개인 건강 데이터의 처리는 데이터 소유자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데이터 처리에 관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규정에 따라 데이터 소유자는 자신의 개인 건강 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데이터 수집 목적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 데이터/정보에 대한 액세스 및 수정 권리, 데이터 전송 요청 권리, 부정확한 데이터 삭제 권리 등 특정 권리를 부여받는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신보건법은 대략 100개의 시행령과 30개의 장관령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신보건법이 개정되며 많은 의료인들이 반발하고 시위를 하는 중이지만, 심각한 의료 과실 사건이 매주 인도네시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상황에서 자국 의사들의 신뢰성을 의심하여 주변국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의료 원정을 가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신보건법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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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변호사(법무법인 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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