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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뜨겁다 했더니"…'화상위험' 전기방석 등 45개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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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뜨겁다 했더니"…'화상위험' 전기방석 등 45개 제품 리콜 리콜 명령 처분을 받은 전기방석.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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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많이 쓰는 전열기기나 방한용품이 무더기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표면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장시간 사용 시 화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납,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품도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국표원이 리콜 명령 처분을 내린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 제품 21개다. 우진테크, 한일전기매트, 대호플러스, 창영테크, 닥터서플라이, 한솔일렉트로닉스 등 6개 회사의 일부 전기방석 모델은 표면이나 열선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자의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프로텍메디칼, 프롬비, 두웰플래닛, 비타그램, 아이룸코리아 등 5개 회사의 전기찜질기도 온도 상승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 샤프에너지의 전기스토브는 감전 보호, 주식회사 한일좋은자리의 전기장판 및 전기요, 제이제이코리아의 온열시트는 온도상승 부적합 제품으로 조사됐다. 삼지이이티의 전지와 이음전산, 코리아씨티씨, 두인의 직류전원장치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스코엘이디조명의 LED램프는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토이코리아),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이프론비즈) 등이 있다. 안토니오의 쌍커플용 테이프는 유기주석화합물이 기준치의 89.6배를 초과했다. 아폴로산업의 연질염화비닐호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있다. 아론상사의 베딩셋트 등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4.7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심무역, 주식회사 세주, 미스티, 유니콘, 에브리휠, 아성에이치엠피, 미리글로벌의 완구 제품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스꼬의 유모차와 컴포인트의 유아용 삼륜차도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트박스의 스프링공책, 케이엘뮤직코퍼레이션의 멜로디언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유아림, 주식회사 무한, 대영, 카멜드코리아, 샘글로벌, 유어체어스, 리파코 주식회사, 꼬맹이팩토리, 주식회사 씨케이세일즈의 어린이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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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 차단 등 사용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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