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 상향은 2019년 1월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 뒤 약 5년 만이다.
국세청은 경제 성장,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적정 조사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정기조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 1500억∼2000억원인 기업은 700여개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수입금액 2000억원 미만 법인은 순환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성실도 분석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제때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 여부를 분석한 뒤 성실도가 낮은 기업부터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해도 너무 오랜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면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분류돼 조사받을 수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