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은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42년 4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조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강훈(21)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는 조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공모 행위에서 이탈하지 않고, 조씨의 범행을 강화하고 수익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왔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0년 6월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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