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포토] 김용균 근로자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

[포토] 김용균 근로자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
AD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김용균 씨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7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원심대로 무죄판결이 난 후 고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씨 등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의 부당함을 항의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