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대학규제혁신국 일몰, 인재정책실 산하로
학생건강정책관, 교원학부모지원관 신설
사교육 카르텔 등 소관하는 자율 기구 설치
교육부가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는 조직을 확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에 학생건강정책관·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학생건강정책관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 지원을 중심으로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과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하기 위해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과장급 조직으로 둔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과 학부모 정책 지원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초·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 및 복리·후생, 교원 노조와의 협력체계 조성 및 학부모 지원 정책을 관장한다. 교육부는 과거 폐지했던 ‘학부모정책과’를 교원학부모지원관 산하에 다시 개설해 학부모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009년 인재정책실 산하에 학생학부모지원과를 설치했다가 4년만에 임시조직으로 변경한 후 폐지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독립국으로 분리해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의 정책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 등을 담당하는 ‘사회정책분석담당관’과 사교육 카르텔, 입시 비리 등에 대응하는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도 설치한다.
반면, 대학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던 대학규제혁신국은 폐지하고 담당 업무는 인재정책실로 이관한다. 인재정책실 산하에 신설하는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에서 규제개혁 잔여 업무를 처리한다.
대학규제혁신국은 지난해부터 대학 교지(校地) 기준 및 대학 통합시 정원 감축의무 등의 규제 폐지를 추진했으며, 해당 규제 폐지는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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