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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두산로보틱스 등 53개사 1억9697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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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두산로보틱스, 마녀공장 등 1억9697만주의 주식이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3개사 1억9697만주가 12월 중 해제될 예정이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은 두산로보틱스, 삼화전자공업, 인바이오젠 등 6개사 1978만주, 코스닥시장은 유진테크놀로지, 스튜디오드래곤, 마녀공장 등 47개사 7719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DSEN(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이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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