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건 브로커'와 결탁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경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정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20~2021년 브로커 성모(62)씨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성씨가 연루된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수사를 일부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B경감은 서울청이 별도로 수사하던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의 수사 청탁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던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출신 퇴직 경무관 C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검경 수사 청탁, 경찰 인사청탁, 지방자치단체 공공 조달 비위 등 여러 갈래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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