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된 아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친부모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대 친부 A 씨와 30대 친모 B 씨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은 출산 전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후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사진을 찍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5년, 보호관찰 5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A 씨 등은 일명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의 피의자로 지난해 9월 5일 거제의 한 산부인과에서 C 군을 출산한 후 나흘 만에 퇴원해 주거지에서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 군의 시신은 살해 직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 날 새벽 인근 하천에 버렸다.
이들은 체포 당시 “주거지에서 돌아와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져있었다”라며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했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실토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가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되면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전 영아 살해 사건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는 등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다고도 털어놨다.
경찰이 이들 부부가 자백한 시신 유기 장소를 연일 수색했으나 C 군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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