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의원실 인턴을 허위로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54)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재직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씨를 백원우 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은 인턴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인턴 김모씨의 수사기관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에 따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의 본질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 운영비를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했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인턴 채용 과정에서 내가 한 일은 의원실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고 최후진술했다. 변호인 역시 "윤 의원이 공모·기망 행위를 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적도 없다"며 "국회를 상대로 사기 범행의 인식이나 의사와 동기도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윤 의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