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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원실 허위 인턴 등록' 민주당 윤건영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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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의원실 인턴을 허위로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54)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檢, '의원실 허위 인턴 등록' 민주당 윤건영에 벌금형 구형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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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재직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씨를 백원우 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은 인턴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인턴 김모씨의 수사기관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에 따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의 본질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 운영비를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했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인턴 채용 과정에서 내가 한 일은 의원실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고 최후진술했다. 변호인 역시 "윤 의원이 공모·기망 행위를 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적도 없다"며 "국회를 상대로 사기 범행의 인식이나 의사와 동기도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윤 의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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