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씨아이테크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기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씨아이테크는 이학영 헌터하우스 대표가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소수주주권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제도의 취지, 신청인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하는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그 소집의 실익이 없거나 그 소집을 허가할 경우 더욱 복잡한 법률적 분쟁만을 야기할 것이 명백한 만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경영권 관련 소송 등이 일단락된 것이다.


한편 씨아이테크와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이학영 대표는 최근 지분을 더 늘렸다. 지난 1일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대표는 10월31일에 22만주 가량을 1398원에 장내매수하였다. 이로 인해 보유 중인 주식은 563만522주에서 총 보유주식은 585만762주로 늘어났다. 지분율도 11.25%에서 11.69%로 소폭 증가했다.


이 대표는 해당 보고서에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총 보유주식 중에서 524만2070주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미래에셋대우 등에 주식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기재했다.



이번 경영권 분쟁을 야기한 이학영 헌터하우스 대표는 과거에 이엔쓰리, 에이티세미콘, 리더스기술투자 등 M&A나 경영권 분쟁 문제를 겪었던 상장사에서 언급되던 인물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