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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에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 협약'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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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로 국내 기업 구조조정 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본격 가동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운영협약 가동을 개시한다.

기촉법 일몰에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 협약' 가동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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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는 이에 앞서 '협약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기촉법상 구조조정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마련했고, 지난 17일부터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총 가입률은 98.0%에 달한다.


각 협회는 운영협약 시행 이후에도 운영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 및 비금융 채권기관들도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권은 기촉법 일몰로 우려됐던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운영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계기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 위험신호와 기업 회생·파산 신청 역시 지난 3분기에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를 넘어서는 등 대규모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운영협약을 통해 금융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기업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권에선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운영협약은 가입한 기관에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는 만큼 기촉법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기촉법이 재입법 돼 보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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