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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AI 규제 행정명령 서명…"내 딥페이크 보고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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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규제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자신의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특정 인물의 이미지 합성기술) 영상을 본 경험을 소개, AI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AI 규제 행정명령 서명…"내 딥페이크 보고 놀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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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AI 활용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는 이에 앞서 진행한 연설에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AI 장치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며 "딥페이크는 사람들의 평판을 훼손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 AI가 만든 오디오와 영상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내 딥페이크를 본 적이 있는데 도대체 언제 저런 발언을 했을까 생각했다"며 "딥페이크를 한번 보면 정말 놀랍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사람은 오디오나 영상이 AI로 만들어졌을 때 이를 알 권리가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상무부가 AI 생성 자료에 워터마크 등의 레벨을 붙이도록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I와 관련한 의회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빅테크가 온라인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막고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 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AI로 인한 도전과 기회는 국제적"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이 최첨단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혁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며 미국의 리더십을 계속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AI 기업들은 서비스 출시 전 미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AI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갖췄는지, 사용자에게 차별·편견을 조장할 위험성이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전미자동차노조(UAW)가 미 완성차 업체 빅3와 신규 근로계약 협상을 잠정 타결한 데 대해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하며 "노동자의 힘은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저소득층을 끌어올리는 경제를 구축하는 데 필수라는 제 신념을 보여주는 좋은 경제 뉴스"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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