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지주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 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 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이며,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도 자기자본의 20% 이내다.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해외 진출 초기엔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서다.
당국은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등 간 신용 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 추가 부여(10%포인트 이내)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난을 지원키로 했다. 일정 기간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에 당해 외국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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