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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용기에 소변 본 직원 해고한 빵집…'배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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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주인, CCTV 영상 본 뒤 해고 통지
스페인 법원, '사생활침해·부당해고' 판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빵집이 제빵용 그릇에 소변을 본 여성 직원을 해고했다가 도리어 배상금을 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스페인 카탈루냐 고등법원은 폐쇄회로(CC)TV로 수집한 증거를 사용해 직원을 해고한 빵집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빵용기에 소변 본 직원 해고한 빵집…'배상금 지급' 판결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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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빵집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2018년 한 여성 직원이 빵집 작업 공간에 쭈그리고 앉아 제빵에 사용되는 여러 그릇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직원은 "소변을 담은 그릇을 깨끗이 씻어 다른 깨끗한 도구들과 함께 보관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해 여름 해고 통지서를 받고 말았다. 결국 처분에 불복한 직원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빵집 주인이 직원들에게 CCTV를 설치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해당 빵집에는 지정된 탈의실이 없어 직원이 작업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스페인 법에 따르면 탈의실, 화장실, 식당 등 직원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에 CCTV를 설치해 촬영하는 행위는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에 빵집 측은 해당 공간이 식품이 생산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CCTV 녹화가 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원을 위한 휴게 공간이 별도로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법원은 빵집 주인이 이 직원에게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보상으로 25만336유로(약 36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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