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결정 받고도 전화·방문
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씩 100여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약 1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자 B씨 계좌로 1원씩 106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다.
그는 송금 메시지를 통해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연락해 기다릴게" 같은 말을 전해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10월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B씨에게 전화하고 재학 중인 대학을 찾아가 '1분만 대화를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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