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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는 되고 BTS는 안 돼?" 다시 불붙은 금메달 병역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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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 판소리 인정…대중가수 제외
병역특례 적절 55.6% 부적절 44.5%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마무리되며 태극전사들이 국가로부터 받게 될 혜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일 전해오는 금빛 소식에 환호했지만, 금메달리스트에 주어지는 '병역 혜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다.


9일 체육계에 따르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와 야구 대표선수 대부분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축구대표팀은 22명 중 20명, 야구대표팀은 19명이 병역특례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페이커는 되고 BTS는 안 돼?" 다시 불붙은 금메달 병역면제 논란 중국 저장성 항저우 e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LoL)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 있다. 왼쪽부터 '쵸비' 정지훈, '페이커' 이상혁, '룰러' 박재혁.[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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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LoL) 종목 한국 대표팀 역시 우승컵을 거머쥐며 이상혁(페이커) 선수를 비롯한 6명이 모두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병역특례제도는 세계무대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한국을 스포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1973년 도입됐다. 특정 자격을 갖춘 예술인과 체육인은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사회로 복귀해 34개월 동안 각자의 분야에서 일하며 사회공헌활동 544시간을 이수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병무청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대회 3위 이내, 아시아경기대회 1위 등에 입상한 선수들이 병역특례 대상이 된다. 예술 분야에서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내,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중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의 병역특례에 대한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기여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는 쪽과 개도국 시절 도입된 혜택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느냐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특히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는 문제다. 영화, 음악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으로 방탄소년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관광문화원이 공개한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콘서트 1회를 개최할 경우 최소 6197억원에서 최대 1조2207억원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성악, 판소리는 그대로 두고 대중가수는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은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들 법안은 사안을 둘러싼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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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제도에 관해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체육 특기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답변은 55.6%, 부적절하다는 답변은 44.5%였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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