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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자동 청구·보험료 카드 납부…관심쏠리는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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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법안 처리 합의에 법안 통과 청신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현 눈앞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는 미지수

실손보험 자동 청구·보험료 카드 납부…관심쏠리는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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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동안 표류했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법안이 이달에는 통과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본회의가 무산되고 국회 일정이 줄줄이 마비되면서 불발됐지만, 다시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달 중 열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감사에서는 보험료 카드 납부 문제까지 다시 재조명될 것으로 보여 보험업계와 소비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손보험금 자동 청구 눈앞에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달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모든 일정이 마비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포함해 예정된 98개 안건 중 8개만 처리됐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지 14년 만에 국회 소위를 겨우 통과했지만 9부 능선에서 손발이 묶인 격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27일 기각되면서 다시 활로가 생겼다. 여야가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함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각종 종이 서류를 뗄 필요 없이 진료 후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도록 절차를 바꾸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병원 재방문, 서류 발급 등의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포기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미청구 실손보험금이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병원과 보험사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매년 보험사에서 실손보험 관련 절차에 사용된 종이만 4억장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1년 뒤(30병상 미만 의원은 2년 뒤)부터 시해된다. 그전까지 업계와 의료계는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상 '중계기관' 문제를 풀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으로 떠올랐지만 의료계는 극렬히 저항하며 법 통과 자체를 반대했다. 병·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명세가 심평원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해서다. 다만 국회가 해당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의결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9개 단체가 연합한 한국소비단체연합 단체도 최근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실손보험 자동 청구·보험료 카드 납부…관심쏠리는 보험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보험료 카드 납부 두고 보험사·카드사 힘겨루기

한편 보험료 카드 납부 문제도 다시 입방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에 보험료 인상 등 불리한 대우를 하면 보험사를 처벌(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보험사와 카드사 간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보험사의 신용카드 보험료 결제 비중은 생명보험사 5.1%, 손해보험사 29.1%에 그쳤다. 손보사는 자동차보험료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높았다. 매월 보험료를 내는 장기보장성·저축성상품의 경우 보험사들은 카드사 수수료 때문에 카드 결제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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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카드사가 수수료를 낮추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카드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보험사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결제금액의 2% 초반대다. 보험사는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 비용 문제 때문에 전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카드사는 원가 수준의 수수료율을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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