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중의 갑'. 아마존을 상대로 한 미국 규제당국의 소송전은 단일 기업이 미국 온라인 시장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에서 기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아마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디지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짧은 시간 몸집이 비대할 대로 비대해졌다. 온라인 시장에 대한 아마존의 장악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아마존의 불공정 관행은 더욱 악랄해졌다는 게 미 규제당국의 시각이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소장에서 "아마존을 이용하는 수천만명의 미국인 고객들과 수십만개 기업(경쟁사·공급업체)들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이 시장 독점을 통해 쇼핑객들을 위한 품질을 떨어뜨리고 판매자들에게는 과도한 요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이다.
FTC는 172쪽 분량에 달하는 소장에서 "아마존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제3자 판매자들이 경쟁사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유도, 이를 통해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품을 자체 배송하는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또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FTC는 특히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아마존이 자산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실상 기업 분할 수준의 초강력 제재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FTC 주장대로라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 수는 줄고 가격은 높고 배송 속도는 느려지고, 소기업을 위한 선택권은 줄어들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자산 매각 등 강력한 제재 추진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번 소송이 실효성 있는 제재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포린폴리시 등 외신들은 현행법상 아마존 등 빅테크를 타깃으로 한 명확한 법률적 규제 장치가 없어, 현 제도상 빅테크들의 반독점 폐해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고 전했다.
NYT는 "현재 FTC 등 규제기관의 제재는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셔먼법)을 근거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1890년 미국 연방의회에서 각 주 간, 국가 간 거래에서의 독점 등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빅테크를 정조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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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리나 칸 FTC 위원장도 이같은 제도적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FTC로 오기 전인 2017년 예일대 법학 저널에 기고한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에서 현재 반독점법의 접근 방식이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야기할 수 있는 폐해를 다루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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