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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면 해칠까봐 자는 척…" 무인텔서 살아나온 여성, 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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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혼자 투숙한 방 잠입…징역 6년

충남 한 무인텔의 업주가 혼자 투숙해 자고 있던 여성 손님 A씨를 껴안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당 업주가 출소 후 다시 숙박업을 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깨면 해칠까봐 자는 척…" 무인텔서 살아나온 여성, 범인은 충남 한 무인텔의 업주가 혼자 투숙해 자고 있던 여성 손님 A씨를 껴안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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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YTN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충남 부여군에 있는 모교를 찾았다가 술을 마시고 모교와 700m 떨어진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다. 만취해 잠이 들었던 A씨는 누군가 자신을 껴안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A씨는 "불도 꺼져있는 상태에서 어떤 남자가 껴안아 놀라 깼다"면서 "(깨어난 사실을 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자는 척 했다"고 피해 사실을 토로했다.


A씨는 남자가 방을 나간 후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 잡힌 범인은 다름 아닌 무인텔 업주였다. 결국 업주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게 양형 이유였다.


특히 해당 무인텔은 근처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업주가 형을 마친 뒤 다시 무인텔을 운영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런 사람은 다시 운영을 못 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 염려된다"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가 다시 숙박업에 복귀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021년에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서울의 한 모텔에서 직원이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투숙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모텔에서 일하며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범행을 벌인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숙박업소를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률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YTN에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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