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발령
앞으로 운행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산업용 리프트에는 낙하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던 0.5t 미만의 산업용 리프트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을 9월1일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와 안전검사 고시 개정으로 적재하중 0.5t 미만 산업용 리프트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존에 운행거리 10m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 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해야 한다.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충격완화장치와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도 를 모두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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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0.5t 미만 산업용 리프트 사용자는 개정고시 시행일(2024년 3월2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신청기간 내 안전검사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불합격 시에도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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