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요금기준 변경에 따라 시행
중형택시 기본요금 700원·대형1000원↑
경북 고령군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달 1일부터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
고령군 물가대책위원회는 군민과 전문가, 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조정된 경상북도 요금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령군 택시요금 인상 조정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되고,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에서 1.6㎞로 줄어든다.
거리 요금은 현행 2㎞ 이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당 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4500원에서 55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거리당 요금은 2㎞ 이후 138m당 200원에서 114m당 200원으로, 시간당 요금은 33초당 200원에서 27초당 2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심야할증(20%) 시간도 기존 자정(0시)에서 4시까지였던 것이 전날 23시부터 4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 조정된다. 다만, 시계외할증(20%), 복합할증(63%), 호출 사용료(1000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요금 조정이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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