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요금기준 변경에 따라 시행
중형택시 기본요금 700원·대형1000원↑
경북 고령군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달 1일부터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
고령군 물가대책위원회는 군민과 전문가, 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조정된 경상북도 요금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령군 택시요금 인상 조정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되고,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에서 1.6㎞로 줄어든다.
거리 요금은 현행 2㎞ 이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당 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4500원에서 55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거리당 요금은 2㎞ 이후 138m당 200원에서 114m당 200원으로, 시간당 요금은 33초당 200원에서 27초당 2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심야할증(20%) 시간도 기존 자정(0시)에서 4시까지였던 것이 전날 23시부터 4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 조정된다. 다만, 시계외할증(20%), 복합할증(63%), 호출 사용료(1000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금 뜨는 뉴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요금 조정이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