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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숙원 ‘BDC 도입’ 또 밀리나…법안 통과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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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혁신기업 투자 기회 증대, 벤처시장 활성화 기대
야당 반대로 관련 법안 1년째 국회에 계류 중
“투자자 보호 미흡” vs “현행 제도로 해결 가능”

기업성장집합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다른 법안에 밀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면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야당이 해당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 미지수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발의 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투업계 숙원 ‘BDC 도입’ 또 밀리나…법안 통과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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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관련 법안, 국회에 1년째 계류 중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BDC 관련 논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회의 안건은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서 상정되는데, 이날은 다른 법안에 밀려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27일엔 정무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라와 의원들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의견을 채 나누지도 못했다.


BDC는 벤처·혁신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상장으로 환금성을 높인 공모형 펀드다. 쉽게 말해 개인 투자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벤처·혁신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민간자본으로 결성된 BDC는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지분증권(채권·주식)에 투자해야 하며 10%는 국채·통안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로 존속기간은 5년 이상이다. 그러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에서 상장돼 있기 때문에 자금 회수가 급한 투자자는 지분 매도로 현금화할 수 있다. 운용 주체는 인가 받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VC) 등이다.


돈이 더 필요할 경우 순자산 100% 이내에서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지분율 희석을 우려한 기업은 BDC를 통해 대출(한도 40%)받을 수 있다. 예컨대 펀드에 100억원이 모였다고 가정하면 60억원은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 중 40% 한도인 25억원은 기업 대출로 쓸 수 있다. 지분증권의 경우 가격의 변동으로 수익률이 산정된다면,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는 수익으로 반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벤처 대출(Venture Debt)로 기업들의 지분 희석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벤처 시장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BDC로 개인들에게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기업들엔 고금리 여파로 차갑게 얼어붙은 벤처 시장에 생기를 더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 BDC 제도 도입을 올렸을 정도로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업계와 벤처 업계는 대규모 민간자본의 유치로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BDC 도입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정무위 소속 야당 쪽에서 손볼 곳이 많은 법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보통 만장일치 합의가 나와야 법안 통과가 이뤄지는데, 반대 의견이 있어 통과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지난 법안소위에서 야당 측이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강행해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있는 만큼 7~8월께 까지 정무위 법안소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용우 의원실 “운용 주체, 리스크 관리 등 구멍 많아”

BDC 관련 법안에 대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친 곳은 이용우 의원실이다. 궁극적인 이유는 운용 주체, 리스크 관리 등 투자자 보호 방안에 구멍이 많다는 것이다. 국내 BDC 제도는 미국 BDC 제도와 영국 VCT(Venture Capital Trust) 제도에서 따온 부분이 많은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법안은 다른 나라들처럼 세밀한 운용 규제를 두지 않은 채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평가다.


우선 운용 주체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기존 자기자본투자(PI)로 비상장 투자를 하는 증권사가 BDC를 결성한 후 일찍이 지분 투자에 나섰던 기업에 대해 보유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BDC에 편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후 기존 지분을 높은 가격에 팔아치워(엑시트) 빠져나간다면 피해는 개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 투자 난도가 높은 신생 벤처·혁신기업에 대출을 위한 차입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열어놓았음에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금투업계 숙원 ‘BDC 도입’ 또 밀리나…법안 통과 난항


미국 BDC를 보면 주로 차입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크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중소은행들이 규모가 작은 기업에 돈줄을 풀지 않으면서 BDC가 이 역할을 대신해 줬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전체 자산 중 80%가 대출(loan)채권으로 구성돼 있다.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하이일드 채권형펀드와 비슷한 외형을 가진 셈이다. 이와 달리 영국은 대출보다는 지분 투자가 중심이다. VCT의 기업 대출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세밀한 운용 규제를 둬서 사실상 대출보다는 지분 투자 유인을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용우 의원실 측은 “차입과 대출을 모두 열어놓는다면 미국처럼 채권에 큰 비중을 두게끔 BDC를 운영하게 하거나, 영국처럼 운용 규제를 깐깐하게 만들어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 안에선 그러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면 펀드에 투자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반대로 금융위는 현행 제도로 투자자 보호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비상장 자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삼중 검증 장치(집합투자 재산평가위원회→신탁회사→회계감사)가 마련돼 있으며, 운용 주체(증권사, 운용사, VC)는 펀드 전체 지분의 5% 이상(300억원 기준 15억원)을 의무 출자토록 해 투자자와 이해관계를 같게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총자산의 10% 이상 자금을 공급한 투자 대상 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선 공시의무를 부여했으며,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운용 규제도 같이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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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제도 안착을 위해서 경직적으로만 제도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BDC의 경우 은행의 대출 역할을 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졌지만. 일부는 지분 투자와 차입을 통해 대출하는 경우도 있다”며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단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선 정착 단계에 차입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벤처시장은 앞으로 육성을 해야 할 부분이며, 이 과실을 투자자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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