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가 "공포 즉시"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부턴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는다.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다.
AD
방통위는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리 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 문제는 한국전력과 KBS가 협의해 정한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오로지 국민의 권익증진과 공영방송의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