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서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20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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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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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서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20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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