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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학물질 규제 싹 손본다…"기술인력 유효기간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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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을 위한 필수 기술인력 기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안전교육과 수입허가 절차를 개선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경감한다. 또 외국인 강사의 자격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일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획일적인 화학물질 관리로 환경 위험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관리체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정부, 화학물질 규제 싹 손본다…"기술인력 유효기간 5년 연장"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UAE 투자협혁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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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기준 5년 연장

우선 정부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인력 기준의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8년까지 5년 연장한다. 기술인력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다루는 전문가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인력이다. 문제는 기술인력 기준이 엄격해 영세 사업장에서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기술인력은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또는 기사자격증 취득과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학위와 실무경력 등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술인력 선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들의 자격기준 유효기간을 연장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속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교육 및 수입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그동안 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을 취급 16시간 전 모두 받도록 했으나 취급 전·후(각 8시간, 3개월 내) 나눠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환경부에서 금지물질의 수입허가 시 고용노동부의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환경부는 수입허가 사항을 고용부에 통보키로 했다.


환기설비 기준도 정비했다. 현행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실내 보관시설에 날릴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기준의 예외 적용방안을 마련했다. 또 혼합물 제품의 양도·양수시 영업비밀 성분에 대해 유럽연합(EU)방식의 '총칭명'을 허용해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민간, 산업계 및 정부가 협의한 관리체계 개편안을 기반으로 오는 8월까지 구체화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화학물질 규제 싹 손본다…"기술인력 유효기간 5년 연장" 화학물질 누출 여부 점검하는 모습 (천안=연합뉴스) 충남 천안시 풍세면의 한 중학교 체육관에서 23일 유독성 화학물질이 유출돼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이 확인하고 있다. 2023.3.23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에 이어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1500억원을 투자해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장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일평균 700~1400t의 용수를 사용하는 데 이어 신규사업 운영 시 300t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입주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현행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배출 업체에 대해 배출농도에 상관없이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기준 이하의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국인보다 엄격한 외국인 강사의 자격규제를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을 외국어 온라인 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수출입 기업의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우선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인증권한 취득 시점에 따라 품목별로 인증 유효기간이 상이했으나 다수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한다. 또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자신이 소유한 시설에서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특허기간 10년을 부여했으나 앞으로 시설 일부를 자가 소유하고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자격이 부여된다. 정부는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간 반출입 절차 등도 간소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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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여섯 차례의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174개의 규제개선 과제와 7건의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해 규제혁신을 지속해왔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해 발생한 지자체 사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방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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