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를 번복한 피에이치씨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정일은 5월18일이며 부과벌점은 13.5점이다. 공시위반제재금 5400만원도 추가로 부과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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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기자
입력2023.05.17 19:0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를 번복한 피에이치씨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정일은 5월18일이며 부과벌점은 13.5점이다. 공시위반제재금 5400만원도 추가로 부과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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