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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전원마을 주택·근린용지 재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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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면 화계 전원마을 10필지

설천면 문항 전원마을 1필지

경남 남해군은 이동면 화계 전원마을과 설천면 문항 전원마을 미분양 주택용지 및 근린용지를 재분양한다.


두 마을은 귀향을 희망하는 향우들과 농어촌 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조성된 전원마을이다. 각각 앵강만과 강진만을 조망할 수 있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남해군, 전원마을 주택·근린용지 재분양 공고 경남 남해군은 이동면 화계 전원마을과 설천면 문항 전원마을 미분양 주택용지 및 근린용지를 재분양한다. [사진=문항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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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양 대상필지는 화계 전원마을 10필지(주택용지 7, 근린용지3), 문항 전원마을 1필지(주택용지)로 총 11필지이며, 면적은 500㎡ ∼ 760㎡로 다양하다.


분양가는 주택용지 평균 21만6000원/㎡, 근린용지 평균 31만8000원/㎡이며 필지별로 상이하다.


분양 희망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택용지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근린용지는 5월 31일까지 남해군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주택용지는 선착순, 근린용지는 추첨을 통해 분양대상자를 결정한다.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면 계약 후 6개월 후 중도금을 납부하고 건축물 준공 후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해야 하고,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 준공해야 한다. 단, 자재 단가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택용지의 경우 선착순 분양인 만큼 조기에 잔여 필지가 매각될 수 있으니,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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