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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돈 1000만원 현금 인출하고 '찰칵'…보이스피싱 유인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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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
2000만원 현금 다발로 피싱범 유인

자녀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 4일 세종시청 정문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기돈 1000만원 현금 인출하고 '찰칵'…보이스피싱 유인한 경찰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 B씨 [사진출처=SBS 보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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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은 직장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돈을 갚지 않아 감금 중이다"라며 "대신 돈을 갚지 않을 시 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했다.


B씨가 협박 전화를 받고 급히 직장을 나서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 C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의 딸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B씨를 찾아가 해당 전화는 보이스피싱임을 알렸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이었던 B씨는 경찰과 메모·수신호 등으로 소통하며 현금 수거책을 유인하는 작전을 펼쳤다.


A씨가 B씨에게 현금 2000만원 인출 사진을 요구하자 경찰은 자신의 사비 1000만원을 보태 현금다발 사진을 발송했다.


사진을 확인한 A씨가 돈을 건네기로 한 세종시청에 도착해 돈을 챙기고 자리를 뜨자 근처에 잠복해있던 경찰들은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과 이달 A씨 일당이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파악하고 남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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