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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나주 유치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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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지난 2일 제251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나주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나주시의회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나주 유치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가 지난 2일 제251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나주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제공=나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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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강정 의원은 “기후 변화 위기 극복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크다. 분산형 전원은 그 관심의 핵심이다”며 “나주는 미래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분산형 전원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분산형 전원 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에 지자체의 관심이 뜨겁다”며 “분산형 전원 에너지 특화지역은 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갖춘 나주에 유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남도와 나주시는 산·학·연 및 민·관 협력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나주 유치에 적극 나설 것과,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전남도와 나주시를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라남도지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대를 위해 ▲분산 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분산 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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