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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北폭동" 전광훈, 지만원처럼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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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처해달라" 5·18단체, 고소장 제출
'북한군 개입설' 주장한 지만원은 징역 2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망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고발당하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을 주장하며 5·18에 대한 왜곡 주장을 펼쳤던 지만원씨의 경우 징역 2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공법단체인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5·18 왜곡 발언을 한 전 목사에 대해 지난 2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고소장에서 "전 목사는 최근 광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43년간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온 5·18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정당한 민주주의를 위해 몸을 던져가며 항쟁해온 5·18민주정신의 의미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황 회장은 이어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은 전 목사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18은 北폭동" 전광훈, 지만원처럼 처벌받을까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광장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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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7일 전 목사는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 순회 국민대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간첩의 소행이며,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폭도'라 지칭했다. 그가 이같은 발언을 쏟아낸 광주역 광장은 1980년 5월 20일 밤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곳으로,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중 하나다.


이는 지만원씨의 주장과 유사하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왔다. 또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고(故) 김사복씨에 대해서는 '빨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 1월12일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확정했다. 지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 및 폄훼 시도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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