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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율도 ‘급등’…10%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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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율도 ‘급등’…10% 기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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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대부업체들의 연체율도 10%를 기록하며 급등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대형 대부업체 25개의 전체 연체율(연체 30일 이상)은 10%였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2월(6.5%) 대비 3.5%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전달 대비로도 1.3%포인트 올랐다. 협회는 그간 '연체 1일 이상'으로 연체율을 집계했지만 다른 업권에 맞춰 최근 집계 기준을 '30일 이상'으로 변경했다.


특히 대부업체들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월 3%였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2월 기준으로 9.6%까지 올랐다. 대부업계가 취급하는 담보대출 연체율은 통상 5~6%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부터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고, 최근 더욱 연체율 증가가 가팔랐다. 대부업체의 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후순위 담보대출이다. 이 때문에 담보물의 가격이 내렸을 때 은행보다 더 큰 부실 위험에 놓인다.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에 밀려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기도 쉽지 않다.


신용대출 연체율의 경우는 9.8%로 전달 대비 1.3%포인트, 지난해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자 위주의 업계 대출 특성상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연체율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36%로 집계됐는데 2020년 8월(0.38%)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서민들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의 1분기 연체율도 5.1%로 지난해 말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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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건전성을 관리하는 은행권과 달리 대부업체들의 경우 관리를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 다만 대부업체들의 건전성이 악화하면 서민들의 급전 창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부업체들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전날 대부업자 보호 감시인을 대상으로 준법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성 규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업체의 연체율 등도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영업행위 등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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