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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1조원대' 역대 최대 과징금…취소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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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뎀칩셋’ 부당 거래 강요… 과징금 1조300억원
대법 "모뎀칩셋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시장 지배 유지"

다국적 반도체·통신업체 퀄컴이 1조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퀄컴, '1조원대' 역대 최대 과징금…취소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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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통신용 모뎀칩셋을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사상 최대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이듬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재판 과정에서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가 칩셋을 사지 않으면 특허권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퀄컴은 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핵심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칩셋은 차별 없이 기술을 제공하도록 한 ‘프랜드 확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10개 중 4개는 취소해야 한다고 봤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을 토대로 산정된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은 공정위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표준 필수특허의 사용자는 지역적 특성 따라 체결하는 것 등을 고려해 퀄컴의 시장지배력 지위를 인정한 공정위 조치는 타당하다"며 "부당성 경쟁제한성 대해 ‘프랜드 확약’에 따른 의무를 회피해 강제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포괄적 라이선스가 휴대폰 제조사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측) 증명이 부족하다. 점유율 방식 구조만으로는 비용 부담이 합리적 수준을 초과했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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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내부문서에 드러난 경쟁제한의 의도, 이례적인 사업방식 등까지 고려하면 퀄컴이 휴대폰 단계 라이선스 정책을 구현한 의도나 목적은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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