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최대 녹화시간 테스트한 것" 해명
누리꾼 "n번방 등 가입 위한 작업" 의심도
남편이 아내 몰래 침실에 휴대폰을 설치한 뒤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는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동영상 몰카를 해놓고, 테스트였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여러 커뮤니티로 확산하고 있다. 작성자 A 씨는 "남편이 서브폰(여분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몰래 켜 놓고 출근했는데 테스트였다고 한다"며 사연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휴대전화는 침대 수납장 물건에 가려진 채 안방 화장실 방향으로 놓여 있었다. 그는 "씻고 나오면 옷 갈아입고 준비하는 게 보이게 (설치했다)"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을 땐 동영상 시간이 십몇분 돌아가고 있었다"고 적었다.
휴대폰을 발견한 A 씨가 남편에게 따지자, "테스트였다"는 답이 돌아왔다. 남편은 "동영상이 최대로 몇 시간이 녹화되는지 실험 삼아 돌려본 것"이라며 "(어차피) 동영상을 녹화하면 중간중간에 소리가 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옷을 입고 나올 줄 알고 그 자리에 핸드폰을 둔 것"이라며 "몰카를 찍을 의도는 전혀 없었다. 믿어달라"고 덧붙였다.
A 씨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남편이 집에 있을 땐 화장실에서 옷을 입고 나오는데, (남편은) 그럴 줄 알고 틀어둔 거라고 한다"면서 "만약 잠옷 입고 나왔어도 중간에 옷 갈아입는 거 찍으려고 한 거면서 헛소리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스트면 자기가 출근할 때 차에 놓고 가거나, 사무실에 놓지 왜 집에 거기다 틀어놓고 출근을 하냐"며 의문을 표했다. A 씨는 "잘못 인정 안 하고 헛소리만 하는 남편 때문에 글을 썼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남편과 나눈 메시지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A 씨가 남편에게 "성범죄다. 여자 화장실에 동영상 켜놓고 경찰서 가서 믿어달라고 그러면 퍽 믿어주겠다. 오빠가 딱 그런 경우"라고 따졌다. 그러자 남편은 "동영상은 중간중간 소리가 난다고. 그럼 집에 CCTV 설치한 사람들은 다 범죄자냐"고 답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는 '불법 촬영물' 목적이 아니느냐는 의심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n번방' 같은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가입 조건이 엄마나 아내, 딸 등 가족 몰래카메라 영상 업로드라고 하더라", "컴퓨터나 휴대폰을 더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증거 모아서 안전 이혼해라" 등 격렬한 반응을 내놓았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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